(주)PLK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시험소에서 실시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및 전방충돌경고 장치" 성능규격 심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하여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제품인 "로드스코프7"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제품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으로 인한 대형사고등 졸음운전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통안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차로이탈 경보장치인 "PLK 로드스코프7"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미장착식 2020년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까지 본 제품을 설치시 국가보조금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보조금 수령 방법은 운수사업자는 먼저 "차로이탈경보장치" 제품을 설치 하고 장착대리점등에서 발급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와 제품 성능시험서등을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보조사업 수행기관)에 제출을 하면 보조금을 한달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필요 서류는 저희가 장착후 택배로 사무실로 보내 드립니다.
로드스코프7은 국토부 성능시험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의 필수 기능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전방추돌경고장치 뿐만 아니라 차량간 안전거리경고, 사상펌퍼알림, 앞차출발알림, 제한속도경고등 다양한 첨단안전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선이탈(차로이탈)나 차량 충돌 위험이 감지가 되면 운전기사님께 로드스코프7 전용 진동장치를 통해 진동은 물론 경고음을 울려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장착 또한 저희가 운수사업자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원하는 장소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 할 수 있게 "찾아가는 장착 서비스"로 편리하게 설치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PLK 로드스코프 총판 가자카 : 010-3425-1206
설치를 원하시는 장소와 의무장착 대상 차량을 미리 알려 주시면 "찾아 가는 서비스"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댓글